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때 t당 13만원 이상을 받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강요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t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다수 업체가 t당 11만∼12만5000원 수준이던 처리단가를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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