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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종료 D-2… 우회전 교차로 운전자·보행자 여전히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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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0 09:00:00 수정 : 2022-10-10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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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현장선 혼란
12일부터 계도 기간 끝나… 범칙금·벌금 부여

경찰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
사실상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게 바람직

“교차로에서 매번 보행자에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운전자 A씨)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보행자예요.”-보행자 B씨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이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을 운전자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다. 특히 차량이 클수록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4.2m)의 2배, SUV(5m)의 1.7배, 소형 화물차(4m)의 2.1배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대형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사고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13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전세버스가 우회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세버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에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보행자가 보이면 건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것이다. 경찰은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운전자 박모(33)씨는 “우회전 시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누가 양보할지를 놓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운전자 권모(37)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정해진 시간 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따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보행자들의 불만도 높다.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도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을 살펴 가며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33)씨는 “아무래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보니, 보행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것 같다”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공모(32)씨도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여전히 계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통계적으론 제도 시행 이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대비 51.3% 감소했다. 개정 법 시행 전 1개월(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

 

개정 법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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