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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개정 당헌 하자 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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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6 14:52:04 수정 : 2022-10-06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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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는 정상 운영 가능해져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로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모조리 각하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상대 소를 각하하면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비대위 설치 완료로 발생할 뿐 개정 당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들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어 국민의힘을 상대로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이 말한 소급입법, 개정 당헌의 실체적 하자 등 주장도 모조리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 의결 당시에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인해 궐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이는 부진정소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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