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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 2023년 3월쯤 해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10-04 06:00:00 수정 : 2022-10-04 0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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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트윈데믹 고비 남아있어”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절반 줄어
4일부터 입소자 대면면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출구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내년 봄쯤에나 풀릴 전망이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재유행이) 한 번쯤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이 지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속속 풀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전날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이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간에도 이견이 크다. ‘겨울철 재유행을 앞두고 서두를 필요 없다’와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맞선다. 이 차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며 의무 완화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1일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모두 없어진 데 이어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면회 제한이 사라진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섭취 금지와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시설·병원의 입소·입원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다. 그동안 중단됐던 시설 내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 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접종률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90.3%, 정신건강시설의 경우 90.7%다.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도 9월2주 1075명으로 전주(2308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고려됐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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