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며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1시쯤 경남 진주시 1차선에서 주행하던 제보자 A씨는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목격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해당 도로는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이 영상이) 많은 분께 알려져서 사람 절대 안 나오겠지 하는 도로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 속도가 빨랐으면 둘 중 하나, 어쩌면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며 “진짜 천운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전동킥보드 타고 여길 넘어오는 거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사고 났어도 100대 0이다.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안전모 꼭 쓰셔라”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러니 킥라니 소리듣지”라며 “이래서 킥보드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 “영상 널리 알려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의 킥보드 운전자 남성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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