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 상표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0명에게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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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 가량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들과 함께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속였다. A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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