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튜브·인스타의 바이럴마케팅 의료광고에 소비자 피해 증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9-28 09:21:03 수정 : 2022-09-28 09:21: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5년간 불법 의료광고 381건 적발…SNS·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260건
인재근 의원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 현혹되선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이었다. 이중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 등이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260건,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또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도 16건이었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 위반 적발 현황(‘18.1.1.~22.6.30). 인재근 의원실 제공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