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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취득세 면제 실험과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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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6 23:19:07 수정 : 2022-09-26 2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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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원 절세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100% 감면안이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인 만큼 향후 정부 대책에 미칠 영향도 적잖아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200만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라지만,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과 주택 취득가액 기준(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 엄격해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떨어졌다.

오상도 사회2부 차장

최근 정부는 취득세를 50%에서 100% 깎아주는 혜택을 다시 발표했다.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득과 집값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감면(최대 200만원)이 이뤄져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의 서민주택 평균 분양가는 3억7000만원이 넘는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지사가 주도한 ‘경기도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다. 지자체가 경제 상황과 세목,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인정을 거쳐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식이다. 도는 정부 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해 감면 대상자가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소통 부족’이다. 경제 위기와 금리 인상으로 40% 넘는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상반기 취득세는 9000억원 줄어든 상태다. 연말까지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무조사 등 특별징수대책을 고려하지만 빈 곳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3만7000가구(지난해 기준)에 연간 430억원 안팎의 취득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도는 지방세의 65%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세수 감소는 김 지사가 최근 제안한 ‘기회소득’ 등 역점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준비해왔다.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소득’이라는 소득 보전의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시절 도입된 기본소득·금융과 청년·청소년 대상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경기도의 ‘유쾌한’ 실험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악습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도의회 의장까지 나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은 난망한 일이다. 여론과 함께 호흡해야 할 경기도의 ‘입’은 누구인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오상도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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