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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00원어치만 사 볼까”…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

입력 : 2022-09-26 15:47:57 수정 : 2022-09-26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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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예탁결제원 제공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1주 미만 소수점단위로 거래할 수있는 서비스가 26일 개시됐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 등 5개사에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개시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연내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한다.

 

그간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만 소수점단위 거래가 가능했기에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소수점 단위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해당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예탁원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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