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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 완화

입력 : 2022-09-26 07:00:00 수정 : 2022-09-26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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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 조례 개정 추진 나서
건물 높이의 0.8배→0.5배 변경
“다채로운 단지 형태 조성 기대”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획일적이었던 아파트 단지 형태가 다양해지고 내·외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워야 한다.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했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두 동 이상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각 동의 높낮이를 획일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부에 공원과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에 다양한 경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인동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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