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웃돌아
제주 서부경찰서는 영화배우 곽도원씨(본명 곽병규·사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세워 둔 채 잠들어 있던 곽씨를 적발했다. 이동 거리는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에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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