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게에 갑자기 찾아가고, 전화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9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갑자기 찾아갔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도 갑자기 찾아와 B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처만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화를 강요하는 등 최근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7월에도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