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 다소 가볍다”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사진)이 항소심에서 형량 5년이 추가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판결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고 피해자의 동생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이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등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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