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역주행을 한 뒤 단속되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 3범의 40대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해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에 나섰다.
재심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서 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말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을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올해 초 확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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