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 하고, 물통에 담긴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한 군부대에서 일병 B씨와 야간 위병 근무 중 장난으로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불빛을 잡아보라며 300m를 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에도 B씨와 함께 위병 근무를 서다가 B씨의 물통에 담긴 물 500㎖를 "원샷"하라고 지시해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3당 합당’ 도화선 된 정기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5/128/20260625519722.jpg
)
![[기자가만난세상] ‘경기형 과학고’ 시험대에 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3/128/20260323518821.jpg
)
![[세계와우리] 한·미 양자기술 협력 서두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월드컵 열기가 식은 진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5/128/202606255154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