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구 중 주택침수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된 사유재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복구계획이 수립되기 전 수해민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6일 85가구에 1억7000만 원을, 21일 100여명에게 2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에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 사유재산 피해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접수된 피해상황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로 피해자를 확정해 침수주택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피해가구는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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