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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조례안 개정, 태풍피해 지원 상한액 상향

입력 : 2022-09-23 01:00:00 수정 : 2022-09-22 19:10:55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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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대표 발의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 위해 제정

경북 포항시의회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태풍 피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사진)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태풍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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