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결과에 불복, 항소한다.
22일 홍 회장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한앤코 승소를 판결했다.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됐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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