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 갑)이 용인시장 시절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2017년 2월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다.
아울러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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