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진홍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부지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전날 형사3부로 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 조사과는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박씨의 기소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씨와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난 10년동안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박씨를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원을 박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의 아내인 가정주부 이모씨의 공범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다.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하고, 2014년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도 남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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