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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금, 총 707억원”…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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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14:47:56 수정 : 2022-09-22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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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1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제삼자 범죄수익 환수 위해 재개해야”
‘은행 명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조력자 2명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 동생의 횡령금이 총 707억원에 달한다며 1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전씨 형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씨 형제의 횡령금은 70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횡령금을 수수한 제삼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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