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관련 공사 원청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용부 송치는 제주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다.
노동부는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 등 관계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역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대 기숙사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60대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감리자와 40대 안전관리자다.
이들은 철거 건물에 대한 구조물 파악 등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자에게 작업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사고 당시 현장에는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었으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구조물 위험 정도나 사전 계획 등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관리자가 있었거나 계획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제주대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 굴뚝을 철거하던 작업자 A씨(55)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공사는 제주대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해체 공사로 모 종합건설사가 고인이 있는 철거업체에 약 4억원의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건설사는 학생생활관 1호관 전체와 2호관 B동, 3호관 B동을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고 철거업체 2곳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업체 1곳과 계약을 맺어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인 오전 8시 30분쯤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철거하던 굴뚝이 굴착기를 향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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