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약 투약’ 文정부 행정관 “많이 반성”…검찰, 집행유예 구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9-22 13:23:14 수정 : 2022-09-22 13:34: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강민)의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A(35)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활프로그램 이수 수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책에게 4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한 빌라의 계단에서 판매업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구매한 마약을 투약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해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장에 출석해 “공직자임에도 이런 실수와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했고 언론 보도로 경력과 명예 모두 잃었으며, 직장 동료 직원들이 선처 탄원했다”며 “마약 중독 재활센터 프로그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처분해 달라. 처벌을 하더라도 젊은 나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