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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계약 이행’ 승소한 한앤코 “경영 일선 퇴진·신속한 경영권 이양 약속 지켜라”

입력 : 2022-09-22 10:21:03 수정 : 2022-09-22 17:11:35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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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9월 22일, 한앤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앤코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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