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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리위 겨냥 “노동당도 아니고… 당 혼란의 주범, 물갈이해야”

입력 : 2022-09-22 09:53:47 수정 : 2022-09-22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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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자성 촉구… 이준석 6개월 징계 없었으면 혼란도 없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두고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양두구육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 발언에 관해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추정키로는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이런 것 때문에 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진행자 말을 들은 후 이같이 반응했다.

 

하 의원은 이어진 ‘윤리위가 양두구육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UN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한 게 자유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UN에서 자유를 셀링(selling)하는데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의 만행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유를 답했다. 윤리위 행태를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라는 말로 재차 비판한 하 의원은 “윤리위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를 지목했다. 그는 “무리한 징계를 감행해 가처분 이런 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징계만 없었으면 지금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윤리위원도 다 사퇴하고 물갈이해야 할 정도”라며 “우리 당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 관련,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성 상납 의혹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 대표가 2015년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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