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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서 강제로 입맞춤 시도한 50대 남성…잡고 보니 법원 공무원

입력 : 2022-09-22 08:30:05 수정 : 2022-09-22 08:30:04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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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법원 사무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초구 대로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여성 B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정을 조절해 정확한 사건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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