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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관련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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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00:59:47 수정 : 2022-09-22 0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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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효과·해외 사례 등 고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6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외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목에 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여전히 적용 중이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이자 국민 참여가 높은 만큼 예측 가능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50인 이상 행사 등에서 실외 마스크와 관련된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이제 6차 유행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경기장 등에 모이는 분들은 젊고 건강한 분들이 대다수”라며 “해제가 되면 감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대단한 유행이 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5세 미만은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아서 유행이 돌면 어린 연령층부터 돌 수밖에 없다. 나라가 나서서 먼저 다 벗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겠나”라며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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