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남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30대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자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고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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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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