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 불기소…檢 "의견 표현"

입력 : 2022-09-22 06:00:00 수정 : 2022-09-21 18:50:42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도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검찰은 지난 8일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6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사세행은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실제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처리했다. 사세행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하며 지난 9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해맑은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
  • 신예은 '단발 여신'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