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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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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6:15:55 수정 : 2022-09-21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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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창욱 셰프 인스타그램 캡처

허 판사는 “정씨는 자신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8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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