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거의 자유와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와 동석한 지인, 피고인 신문 등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 뼈가 담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경찰을 불렀고, A씨는 유세 현장에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시끄러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22일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사건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표는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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