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 관련 기록을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가 살인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과거 공판기록 일부를 최근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 김모씨를 지난 2006년 5월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서울 강동구 자택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이던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다며 지난 5월 과거 형사기록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9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와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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