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2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부산과 경남일대를 오가며 5시간 동안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스마트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범행 당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도 다시 범행하고 이 사건 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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