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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90억원대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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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00:31:17 수정 : 2022-09-21 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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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당초 지난 1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의 자진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자택을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연행했다.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 앞에서 진행하려던 김 전 회장 측 입장 발표는 취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40분만인 낮 12시10분쯤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 후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35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스타모빌리티 인수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21일 보증금 3억원과 도주 방지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16일 예정돼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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