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국이 언급한 이상반응
질병·접종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질병청선 “추가 소명 필요” 항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발생한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방역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측은 정부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역학조사관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이에 따른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 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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