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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은수미 前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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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6:00:37 수정 : 2022-09-20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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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시장시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직전 발언에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이날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앞선 1심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1심 징역 7년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데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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