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로 소동이 일었다.
2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전화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여성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등은 직원 40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어 2시간여간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 장소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공중전화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2시 20분쯤 수곡동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허위로 신고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청사 내부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없었다”며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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