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다른 남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올해 9월 초 모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고, 사건 관련 현장 확인에도 나섰다”면서 “정확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축구의 神’이 쓴 사부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3/128/20260813525264.jpg
)
![[기자가만난세상] 탄소중립 ‘변명서’를 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128/20260408519440.jpg
)
![[세계와우리] AI 시대의 안보외교 역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기록에서 사라지는 퇴역마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6/128/20260716524137.jpg
)






![[포토] 사나 '깜찍한 꽃받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3/300/202608135156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