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추석날인 10일 새벽 4시쯤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뒤 닫힌 화장실 문을 열고 몰래 침입해 집 안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놀라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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