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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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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09:45:47 수정 : 2022-09-20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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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25%에 불과… 대부분은 정직 이하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중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연루된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로 그쳤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576건이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252건(43%), 성매매는 71건(12%)이었다.

 

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직(76건)이 가장 흔했고,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50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었다.

 

지자체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도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순이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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