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을 하던 중 6세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울산의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안주 문제로 시작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자신의 의붓딸이자 아내의 친딸인 6세 B양을 불러 괜한 핀잔을 줬다.
이에 아내가 B양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홀로 자녀 여러명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 훈육 방법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이렇게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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