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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개 복제 전문가’ 이병천 수의대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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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02:00:00 수정 : 2022-09-20 01:46:22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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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제자이자 개 복제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연구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합뉴스

이에 서울대는 2020년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그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기간을 훌쩍 넘긴 2년9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된 탓에 중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징계와 별개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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