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 국토교통부에 천안, 공주, 논산 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충남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날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천안, 공주, 논산은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년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에 따르면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은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주택 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이 줄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분양·매매 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며,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다. 전국적으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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