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기견 포획해 불법 도살한 피의자에 검찰 벌금형…동물단체 엄벌 탄원서 제출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9-19 17:56:00 수정 : 2022-10-25 10:47: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피의자 A씨, 개 2마리 도살하고 13마리 감금해놓다 적발

경찰 조사에서 “생계 위해 포획해 도살했다” 진술…경찰은 동물 살해 혐의만 적용

한국일보 취재에 담당 경찰관 “‘도살’에만 치중해 다른 혐의 놓쳤다” 해명
피의자 A씨의 도살장에서 발견된 개.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 도살장을 운영하며 유기견을 포획해 불법 도살해온 피의자가 약식 기소된 데에 그치자 동물보호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2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경기도 수원의 한 개 도살장을 방문해 잔혹하게 죽은 개 2마리를 발견하고 현장에 감금됐던 개 13마리를 구조했다.

 

죽은 채 발견된 2마리의 개 중 한 마리는 줄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 다른 한 마리의 사체는 불에 검게 그을려있었다.

 

A씨의 도살장에서 검게 그을려진 채 발견된 개 사체.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고발된 도살장 주인 A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취재한 한국일보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A씨를 수사한 경찰관은 그로부터 “유기동물을 데려와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가 형편이 어려워졌고, 마침 주문이 들어와 개를 도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 3항은 누구든지 유실·유기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살해, 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같은법 제8조 1항(동물 살해)만을 적용했다.

 

A씨의 도살장에 감금된 채 발견된 개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심지어 동물자유연대가 발견한 도살장 외에도 다른 개 사육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연대 측은 이 사육장에 있던 개 11마리 역시 구조했다. 

 

한국일보는 추가 발견된 사육장의 개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A씨에게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한국일보의 취재에 “유기견을 포획했다는 진술을 들은 것은 맞지만 사건 내용이 ‘도살’이라는 점에 치중해 동물보호법 8조 3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경찰관은 개 사육장에 대해서도 “초동수사 과정에서 올라온 서류만 검토하고 현장을 찾아보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자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해 같은달 31일 수원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1만1660명이 서명했다.

 

피의자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기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