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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에 변사자 정보 넘기고 접대받은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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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7:37:59 수정 : 2022-09-19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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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경찰관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장의업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가며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부산지역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진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된 B, C 전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경찰청이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인데도, 피고인(A 전 경위)은 장기간 범행을 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 C 전 경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장의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임됐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형사로 재직하며 변사 사건을 맡았던 A 전 경위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역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장의업자 D씨를 알게 됐다.

 

D씨는 A 전 경위에게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고, A 전 경위는 2018년 5월 발생한 변사 사건을 D씨에게 알려주는 등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변사자 정보를 건네줬다. 이 덕분에 D씨는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변사자 유족과 만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수 있었다.

 

또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이던 B 전 경위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인 장의업자 E씨에게 지역 내 변사 사건 발생 위치 정보를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B 전 경위는 2005년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C 전 경위에게 친구인 E씨를 소개했다.

 

E씨는 룸살롱에서 친구인 B 전 경위와 C 전 경위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 접대를 했고, E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C 전 경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변사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의업자에게 변사자 정보를 넘긴 이들 경찰관 3명은 모두 해임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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