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동네 약국에 다녀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독일에서 귀국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주 동안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고도 약국으로 가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0년 4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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