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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탈출해 옥살이 한 60대…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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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3:00:00 수정 : 2022-09-19 1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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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뒤 탈출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60대가 40여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2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지 40년 5개월만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1980년 8월 계엄 포고 제13호 발령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한 군부대에 수용된 그는 1981년 8월 17일 오후 8시35분쯤 동료 B씨와 함께 수용시설을 탈출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인 1982년 4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처럼 A씨가 군부대에 수용돼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된 근거인 ‘계엄 포고 제13호(불량배 일제 검거)’는 폭력 사범과 사회풍토 문란사범 등을 검거한 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거쳐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용시설을 무단 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을 저지를 경우 별도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수색도 가능하다는 위헌적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12월 계엄 포고 제13호에 대해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결정 이후 A씨는 올해 4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포고에 따라 구금됐고 보호감호 결정으로 감호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도주해 처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계엄 포고 제13호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아 위법한 만큼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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