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화물·이륜차 교통 법규 살핀다…경북 경찰, 집중 단속 나서

입력 : 2022-09-20 01:00:00 수정 : 2022-09-19 10:51:41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10월31일까지 단속 펼쳐
음주운전·인도주행·무면허 등 살펴

경북경찰청은 10월31일까지 화물차와 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두 바퀴 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근거리 이동 수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북경찰청 전경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이륜차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지정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여부 등을 살핀다.

 

경찰은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해 캠코더 단속 장비를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대면 단속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과 두 바퀴 차 이용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