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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입력 : 2022-09-20 01:00:00 수정 : 2022-09-19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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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체납액 6억9000만원은 결손 처분

경기도는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조사해 고액 전세 거주자의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일컫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8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중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임차보증금(1조1522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1748명에게서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벌여 생활 여력을 확인한 뒤 804명의 임차보증금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지자체로 징수된다.

 

과징금 2억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이번 조사에서 보증금 15억원 규모의 전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됐다. 쪽방촌·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체납액 6300만원)에게는 복지제도 지원을 안내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을 추가로 발견해 체납액 6억9000만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 조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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