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홍준표, 이준석 작심 비판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세상은 본인 중심으로만 돌지 않아”

입력 : 2022-09-19 08:33:50 수정 : 2022-09-19 11:42:19

인쇄 메일 url 공유 - +

李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개시한 것”
洪 “정치판에는 징계의 자유도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 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사태 초기 이 전 대표와 ‘윤핵관’ 양측을 모두 비판했는데, 법원이 첫 가처분을 인용하고 내홍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교 대표에게 얼마나 모진 말씀을 쏟아내셨나”며 “자신이 살려고 동료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막시무스는 하지 않았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의한 당 통합 저해와 위신 훼손을 문제로 삼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쉰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